'SG발 주가조작' 라덕연 보석 인용…불구속 재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1심서 징역 25년
라덕연 측 "주가폭락으로 빚만 80억"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의 보석이 16일 허가됐다. 이에 따라 라씨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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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라씨 등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라씨는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 됐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또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라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씨는 현재 주가 폭락 등으로 인해 80억 빚만 있고 추징된 상태"라며 "1심도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해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에서 징역 2년~징역 25년까지 피고인들에 대해 중한 실형이 선고됐다"며 보석 청구를 불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2월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다시 수용됐다. 1심은 라씨에게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944억여원도 선고했다. 라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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