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엄포 6일만에…USTR, 브라질 조사 착수

USTR, 무역법 301조 의거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착수 사실 공표
트럼프 관세율 50% 이어 압박 지속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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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5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브라질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한다고 공표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50%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며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지 6일 만이다.


USTR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조사 배경이 된 6가지 부당한 무역 관행을 나열했다. 이는 ▲디지털 통상 및 전자결제 서비스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관세 반부패 및 투명성 저해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에탄올 시장 접근 제한 불법 산림 파괴 단속 부실 등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브라질의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공격, 미국 근로자와 농민 등에 해를 입히는 기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한다"며 "다른 정부 기관과 자문단, 의회 등과 협의한 결과 철저한 검토와 잠재적 대응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차별적 관행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정 절차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보호무역주의 상징 같은 규정으로, 교역 과정에서 미국이 상대국을 광범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여겨진다. 앞서 미국은 조선업계와 철강업계 청원에 따라 중국 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앞으로 관세율 50%를 적시한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기본관세(10%)만 적용한 브라질에 40%포인트 높은 50%를 부과한 것이다. 또한 그리어 대표에게 무역법 제301조에 입각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명령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한다면서 정치적 이유를 들었다. 그는 룰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은 "국제적인 불명예"라면서 "이 재판은 열려서는 안 된다. 마녀사냥은 즉시 끝나야 한다"고 썼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 롤모델'로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브라질 역시 경제호혜주의법에 따른 '맞불 관세'를 시사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맞서는 중이다. 룰라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령 서명을 통해, 미국이 실제로 50%를 부과할 경우 동일한 비율의 관세 부과로 응수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확보했다. 제라우두 아우키밍 부통령 겸 산업통상부 장관도 "정부는 미국에 관세 개시일을 늦춰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31일까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브라질에 협의를 요청했다"면서 "서면 의견서, 공청회 참석 요청서, 증언 요약서 등을 주고받은 뒤 9월 3일에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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