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적용

제도 변화 반영 위해 일괄 정비 추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정책 실현 기반되도록 개선"

서울시 주택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 주택단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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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철폐 방안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반영되도록 개선에 나섰다.


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규제철폐안 33호)이 가로수길 등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일괄 반영된다.


아울러 한시적 용적률 완화로 인한 높이 제한 완화 기준도 마련해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높이 계획이 완화 적용되도록 했다. 시는 지난 5월 개정된 조례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회복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시는 또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시설 비율이 적용된 65개 구역에 대해서도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담은 규제철폐 1호를 추가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해당 65개 구역 내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주거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 대해서는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 지난해부터 추진돼 온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안이 적용된다.


이번 재정비(안)은 향후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 철폐 방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정책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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