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강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과 다수 언론 보도가 제기됐다"며 이처럼 공지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헌법기관 내부의 인권유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 사용자(고용주)에 해당하는 김민기 사무총장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인지하고도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향후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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