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전남도의원 발의 '섬 관광법' 제정 속도

14일 농수산위 심사 통과
'섬 관광 중심지' 기반 조성
여수세계섬박람회 전환점 기대

최무경 전남도의원.

최무경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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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섬 관광 육성 조례안'이 지난 14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섬의 65% 이상을 보유한 전라남도가 섬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섬 관광정책을 체계화하고 본격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안에는 ▲섬 관광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섬 관광 콘텐츠 개발, 기반시설 조성, 주민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 등 사업 추진 ▲민관협력을 위한 '전라남도 섬 관광 위원회' 설치 ▲시·군,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담겼다.


최 의원은 "전남의 섬은 독보적인 자연·문화 자산이자,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지역 자산"이라며 "관광의 흐름이 육지에서 바다로, 도심에서 섬으로 이동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섬 관광을 산업으로 키울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단순한 관광 진흥을 넘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섬 관광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전환점 삼아 전남의 섬 관광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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