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방위 22개월' 의혹에 "병무행정 상 착오"

"병적기록, 사실과 달라…잔여기간만 추가복무"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육군 방위병 근무시절 8개월을 추가로 근무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관리되는 병적기록은 실제와 다르다"면서 "어찌보면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관련한 야당의 의혹제기에 "저는 한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등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1985년 8월 등 약 22개월 간 육군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이는 당시 육군 방위병 복무기간(14개월)보다 8개월가량 더 복무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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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선 이를 두고 안 후보자의 병적기록부 공개를 요구해왔다. 앞서도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전체 복무기간의 절반이 넘는 8개월이나 복무가 연장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탈영이나 영창 구금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안 후보자의 모교인 성균관대 학적부상 재학 기간과 군 복무기간 간 불일치를 지적하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거나, 군 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이런 의혹 제기가 병무 행정의 착오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는 "1983년 11월 단기사병 소집을 받고 2~3개월간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중 면대 중대장과 부사관이 예비군 교육에 참여하는 현역 10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해 줄 수 있냐고 해서, 모친에게 부탁을 드렸고 모친이 지역 아주머니들과 2~3주에 걸쳐 식사를 제공했다"면서 "후일 면대 중대장과 지역 파출소장의 알력 관계로 이 문제와 관련해 군 기관에 3~4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것이 근무 일수에 산입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어 "1985년 1월(14개월 후) 소집해제 후 1학기 복학한 상황에서 그해 6월께 부대 측으로부터 해당 기간을 추가 복무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방학 기간이던 8월 잔여일수를 복무하게 된 것"이라면서 "당시 단기사병은 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고,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일수를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실제로는 방학기간 잔여일수를 복무했는데, 기록상으로는 1985년 8월까지 계속 복무한 것 처럼 착오가 발생했단 얘기다. 다만 안 후보자는 관련한 병적기록을 공개해 달란 야당 의원들의 요구엔 "병무기록이 잘못 돼 있어 섣불리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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