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빼돌리려고" 학부모와 공모…전 기간제교사 구속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

시험 기간에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던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오후 기간제 교사 A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시험기간 학교 무단 침입한 기간제 교사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시험기간 학교 무단 침입한 기간제 교사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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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0분간 안동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포승줄에 묶여 사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그는 새벽 시간대 학부모와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려 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언제부터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물음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께 학부모 B씨(40대)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학교 시설 관리자 C씨가 이들의 학교 침입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작년까지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다. B씨와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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