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도 접종 '초강수'…면역 없으면 90% 감염 '동남아 여행 주의보'

해외여행 앞뒀다면 '홍역' 예방접종 확인 필수

면역 없는 사람이 홍역 환자 접촉 시 90% 이상 감염
질병청, 여행 후 발열·발진 나타나면 즉시 병원 진료
영아·임신부·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접촉 삼가야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여행자들에게 홍역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주의해야 한다.


홍역 발진(왼쪽) 및 홍역으로 인한 구강 내 Koplik 반점. 미국질병관리본부

홍역 발진(왼쪽) 및 홍역으로 인한 구강 내 Koplik 반점. 미국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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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일(27주차)까지 국내 홍역 환자는 총 65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47명)보다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입국한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가 70.8%(46명)로, 이들은 베트남(42명)과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탈리아, 몽골(각 1명) 등을 방문한 뒤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을 통해 가정과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이었다. 올해 홍역 환자 중 76.9%(50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55.4%(36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홍역 환자 수는 약 36만명에 달하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올해 현재 서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홍역 환자 수(인구 100만명당 발생률)는 몽골 377명(257.5), 캄보디아 1097명(147.9), 라오스 288명(88.9), 말레이시아 336명(23.5), 필리핀 1050명(21.6), 베트남 151명(3.6) 등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이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기간 중 낮아진 백신 접종률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홍역 2차 예방접종률은 96%에 달하지만 전 세계 예방 접종률은 74%에 그쳤다. 특히 2024~2025년에는 예방 접종률이 낮은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홍역 발생이 크게 증가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해외여행 중 감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후 3주 이내에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에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의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 평균 10~12일)이다. 주로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된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으나,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15개월 및 4~6세에 총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감염 시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경우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홍역 국가예방접종(가속접종)을 받을 것을 방역당국은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 자택격리를 해야 하며, 내국인 또는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 관련 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질병청은 "해외여행 전엔 반드시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나 접종 이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며,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유행 국가 방문 전 국가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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