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크네" 훔친 카드로 해외여행…1400만원 결제한 외국인

3일간 1400만원 결제
인니 출신 20대 男

한국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2박 3일간 해외여행을 떠나 1400여만원을 결제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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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사기와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1시께 제주 서귀포시 내 한 호텔 주차장에 세워진 렌터카 차량에 침입해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훔친 렌터카를 몰고 제주시내로 이동한 후 신용카드로 김포공항행 항공권과 일본 후쿠오카행 항공권, 일본 후쿠오카 시내 숙소 등을 모두 결제했다. 이후 15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이동한 뒤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을 빠져나갔다.

일본여행(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아시아경제DB

일본여행(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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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일 2박 3일간 일본 후쿠오카를 여행한 A씨는 피해자가 카드 거래를 정지하기 전까지 15∼16일 이틀간 항공권, 숙소 등 일본 여행 예약 등으로 1400여만원을 사용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뒤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타고 가다가 경찰에 잡혔다. 그는 2020년 어학연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다니며 한국어를 배웠고, 이어 학교에서 제적당하자 외국을 오가며 관광비자로 한국에 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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