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출발기금 확대안 9월중 시행, 자영업 재기 돕는다"

금융위 "취약 자영업자 지원 강화책 빠르게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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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 출발기금 확대안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소상공인 부채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의 후속 조치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중 하나인 새 출발기금 확대 방안 등을 협약기관과 논의하는 자리였다.


새 출발 기금은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가 발발했던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취약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정부는 2차 추경 예산 중 7000억원을 투입해 새 출발 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가 대상이다. 원금감면율이 종전 60~80%에서 90%로 확대되며 분할 상환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 출발기금 상담사(3명)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상담사들은 코로나19 때보다 지금 어렵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분이 더 많다고 느낀다며 그간의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 사례를 공유했다.


상담사들은 최근 주요 민원 사항으로 약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했다. 한 채무자는 채무조정과 함께 가족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이어서 빨리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채무조정 절차 단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 출발 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확충 등 제도 운영 개선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채무자가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는 그 누구도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채권금융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새 출발기금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해주기를 요청했다.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과 오늘 논의된 사항들은 협약기관 간 실무협의 및 협약개정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은 채무자들이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 출발기금 협약개정 등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채무조정을 단기적 손실 관점에서만 보기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연체자 재기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가 부채의 악순환을 끊고 정상 경제로 회복,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생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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