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최근 "공소 취소가 맞다"는 주장을 펼쳤었는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이다.
14일 정 후보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공소 취소를 지시하거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아직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해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공소취소는 현행법상 극히 예외적인 절차인데, 대통령 재판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도 똑같이 답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한 대학 강연에서 "국민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공소 취소가 맞다"고 했다.
현재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 등 3개 재판이 1심에서 중단돼 있다. 검찰은 해당 재판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공소취소를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헌법상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 사면의 실시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들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인한 이해충돌 소지를 지적한 주 의원의 질문에는 "국무위원으로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충언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