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기업이 증가하자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이 발족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외 영업비밀 침해·기술 유출 사건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유출된 사건은 2021년 10.1%에서 2024년 22%로 급증했다.
이에 지재위는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연구반을 발족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적 사법구제가 가능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의 고도의 기밀성과 기술성 등 특수성으로 피해액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 피해기업의 실질적 권리구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따라서 관계 부처가 추천한 법조·학계 등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공동연구반은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액의 객관적 가치평가 기준마련 ▲형사사건 양형판단을 위한 공적 가치평가 기관 활용 ▲형사 소송 절차(수사·공판단계)에서의 증거확보·비밀유지 제도개선 등을 심층 연구하게 된다.
공동연구반은 ▲박태일(수원지법 성남지원장) ▲김종근(수원지법 부장판사) ▲이승우(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찰연구관·검사) ▲최승재(세종대 법학과 교수·변호사) ▲임형주(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윤지영(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재위에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 20명 내외의 전문가로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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