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도 안 하면 전역"…미군 규정 강화에 "흑인은 어쩌라고?"

군 규율 강화 이유로 면도 규정 엄격해져
“인종적·의학적 특성 고려하지 않아” 비판도

미군이 군 규율 강화를 이유로 수염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흑인 장병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육군이 최근 일정 기간 수염을 깎지 않은 병사를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는 면도 규정을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육군 측은 "군 기강 유지와 임무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인종적·의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흑인 남성의 약 60%는 면도 시 피부 속으로 곱슬모가 파고들며 염증을 유발하는 '가성모낭염(pseudofolliculitis barbae)'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의학적 사유로 면도를 면제받아왔으며, 현재까지 육군 현역·예비군·주방위군 병력 중 약 4만명이 의료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면도 예외를 적용받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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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미군에서 복무한 피부과 전문의 실번 소던 박사는 "일부 흑인 병사에게 면도는 단순한 위생 행위가 아니라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고통"이라며 "곱슬머리 특성상 수염이 피부 속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염증과 흉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지시로 시행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지 기조와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 국방부는 인종 및 성차별 해소를 위해 추진되던 DEI 프로그램들을 최근 대폭 철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국가의 군대에서는 위생 등의 문제로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영국군은 젊은 세대의 입대 유도를 위해 수염 금지 규정을 지난해 폐지한 바 있다. 과거에는 단정하게 정리된 콧수염만 기를 수 있었으며, 턱수염은 비밀 임무나 작전 수행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기르는 것이 허용됐다.


다만 턱수염을 허용하더라도 길이 등 관리 규정은 엄격하게 정했다. 수염 길이는 2.5㎜에서 25.5㎜ 사이로 하고, 광대뼈와 목 부분은 항상 깔끔하게 다듬어야 한다. 길이가 고르지 않은 수염, 색상이 과장된 수염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독일·덴마크·벨기에·캐나다 등도 군인의 수염 기르기를 허용하고 있어, 미군의 행보와는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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