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중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적 감정에 의한 범행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7월 출근길에 과거 연인이자 같은 직장 동료였던 B씨에게 살해됐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은 업무상 재해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 상하관계에 따른 업무적 압박으로 많은 다툼이 있었고, 회사의 미온적 대처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적인 관계에서 범죄가 기인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