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3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8개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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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과 유족 간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 형량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변에 서 있던 보행자 B(당시 40)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후 그는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집으로 향했으며,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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