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해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대전시의원을 감싼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전시의회가 시민단체의 압박에 결국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했다.
조원회 대전시의회 의장은 송활섭 의원(무소속)이 1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한 뒤 송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직권 상정했다. 본회의에 앞서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8개 단체는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의원 제명안을 직권 상정할 것을 조 의장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규정과 성폭력·성희롱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전시의회 윤리강령 조례에 따라 유죄가 나온 송 의원 징계 안건을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의장의 책무"라며 "송 의원을 즉각 제명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이 있거나 알게 될 경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송 의원 제명 요구 의사가 담긴 시민 600명의 서명부를 조 의장에게 전달했다.
앞서 송 의원은 전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2월과 3월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송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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