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여사가 성전환자(트랜스젠더)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프랑스 여성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브리지트 여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에게 1심 유죄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벌금 500유로(약 73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와 함께 브리지트 여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8000유로(약 1179만원)를, 여사의 오빠 장미셸 트로뇌에게 5000유로(약 737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받았다.
이들 두 여성은 2021년 유튜브에서 "브리지트 여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의 오빠인 장미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브리지트 여사 행세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루머를 유포했다. 이들은 또 "브리지트 여사가 프랑스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사기와 기만 행각을 벌였다"라고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한 이 음모론은 이 두 여성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참다못한 브리지트 여사는 2022년 1월 말 두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여사의 변호인 장 에노키는 "피해가 막대하며 (루머가)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1만 유로(약 1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 피고인들은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사라졌다. 2심 법원은 루머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의혹 제기 권리를 기반으로 판결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브리지트 여사의 변호인은 "여사가 이번 판결로 충격을 받았다"며 "프랑스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브리지트 여사 외에도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미셸 오바마 여사,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 저신다 아던 전 뉴질랜드 총리 등이 성별과 성적 지향성에 관한 가짜뉴스 공격 대상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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