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옥외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인천에서 맨홀 아래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고, 다음날 경북 구미의 공사 현장에서 첫 출근한 23세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폭염은 계절 문제가 아닌 생명권 침해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온열질환 사망자의 80%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했고, 단순 노무 종사자가 직업군 중 가장 높은 비율(21.2%)을 차지한다. 인권위는 헌법상 생명권·건강권 보장 의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의 산업재해 기준도 언급했다.
정부의 제도 대응은 제자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지만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규제개혁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권위는 건설·플랫폼·농수축산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권과 위생권 실태를 조사 중이며, 혹서기 불요불급한 업무의 시간 조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폭염 속 죽음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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