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마다 20분 휴식' 내주 시행…고용부 "준수 위해 행정력 총동원"

산안 규칙 개정안 규개위 통과
고용부 후속 절차 신속 진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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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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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는 고용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올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 보호를 시급한 만큼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의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규개위는 규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고용부에 당부했다.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과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도 요구했다.


고용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친 뒤 다음 주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규칙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본예산 200억원에 추가경정예산 150억원을 투입해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이달 말까지 보급한다. 집행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 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라며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폭염 속 노동자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노동자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6일 인천에서는 맨홀 아래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숨졌고, 7일에는 경북 구미 공사장에서 출근한 베트남 국적 근로자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폭염에 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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