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전국 유역(지역)환경청에 기후업무 기능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3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 간 기후 거버넌스를 보다 촘촘히 연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11일 아시아경제가 확보한 김 후보자의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전국 유역(지역)환경청에 기후업무를 신설해 지역 단위 탄소중립 이행체계가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환경 관서(관공서)와 지자체 간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해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환경부 산하 유역(지역)환경청은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등 총 7곳이며, 별도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이 대기질 관리를 담당한다. 이들 지방청은 그동안 물관리와 대기 및 화학물질 관리 등 종합 환경행정을 담당해 왔고, 기후 업무는 사실상 중앙부처 본청의 기후탄소정책실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전담해 왔다.
김 후보자가 유역청의 기후업무 신설을 구상한 배경에는 탈(脫) 탄소 사회 전환을 위해 지역 단위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지역환경청에서 기후를 주 업무로 실행하는 조직은 없다"면서 "최근 기후 위기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유역청에도 관련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구상대로라면 각 유역환경청이 수행할 기후업무는 크게 ▲지역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위한 자문 및 컨설팅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거래 지원 ▲기후적응 대책 수립 지원 등이 될 전망이다. 유역환경청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시·도 탄소중립기본 계획이나, 시·도 기후적응계획 등 업무를 할 때 지자체와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지역 환경청에 기후업무가 신설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지방청이 손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청 내 기후 업무 신설 시 내부 조직인 대기환경관리단 및 자원순환과 등과 연계할 가능성이 크다. 이 조직들은 미세먼지 저감, 대기 측정망 운영 등 현장 밀착형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 기후 업무와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각 유역청 직제에 기후 업무 실행 조직을 따로 신설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 내 탄소 저감 등 '기획'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려면 시행조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운 조직 신설을 위해 예산 및 인력 확충 방안 등은 또 다른 과제가 될 수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100일 동안 최우선 과제로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재설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2030년 NDC 40% 감축 목표보다 상향된 2035 NDC를 설정해 올해 유엔(UN)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의 만남도 예고했다. 그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분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추진에 따른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과 관련해 "중간 목표를 담은 탄중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률 검토를 예고하기도 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선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등과 검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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