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1심 벌금 300만원

법원 "구체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 적시"
10개 발언 중 9개는 무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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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설인영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노력 없이 공중이 상당히 관심 가질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유죄로 인정된 명예훼손 행위의 횟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안 전 의원의 10개 발언 중 1개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발언들은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제기 된 각 사실에 대해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 법원의 증거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 중 1개 발언과 관련해 '돈을 수수했다'는 취지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안 전 의원의 발언은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 전 의원 이날 재판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서원과 록히드마틴 사장이 만났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허위로 판단했는데 아쉽다"며 "2016년 가을 제보받은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는 당시 군 장성이었고 그분의 변호사, 스님 한 분과 저 넷이서 오산의 중식당에서 만나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며 "단지 재판과정에서 제보자의 증언 대신 스님께서 증인으로 나와 재판부에 사실을 확인해 주셨다. 이 정도면 제보 사실이 입증되리라 기대했는데 못내 아쉽다. 제가 군장성 출신의 신분을 밝혀야 했을까"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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