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참' 내란 재판서 특검 "불출석 부당" vs 尹측 "적법 의문" 신경전

尹,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판부, 증인신문 예정대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다만 법원은 당초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은 재판 출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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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 시작 후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 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자 변호인은 "서류를 좀 볼 수 있을까"하고 양해를 구했다. 지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못 본 것이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와야 하지만, 이번처럼 나오지 않은 경우 공판기일로 잡지 않고 기일 외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증인신문은 이뤄지며 증언을 증인신문 조서로 남긴다. 이후 피고인이 출석하는 다음 공판기일에 증언 내용을 윤 전 대통령이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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