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과반의석을 바탕으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현행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후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으며,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위기 상황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국가 재정이 많이 어렵고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도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의무로 못 박았다"며 "협치와 토론이라는 국회 관행을 붕괴시키고 숫자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금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태"라며 "지금 국가 채무와 관련해 유일하게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투입해 소비 심리를 살리면 영세 자영업자까지도 혜택이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금의 경제 상황은 코로나 때 못지않게,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그때보다도 더 안 좋기 때문에 지방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 당시 행안부가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행안부가 조정 반영하는 것이 단서 조항으로 추가돼 (재정 지원)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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