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자회사 넷마블엔투 개발실 소속 직원 A씨가 권한을 악용해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찍어낸 뒤 현금화해 부당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제작진은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내부 직원의 비정상 아이템 판매라는 충격적이고 죄송스러운 사건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RF 온라인 넥스트는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엔투가 개발해 지난 3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출시 이래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인기 게임이다.
넷마블에 따르면 A씨는 게임 내에서 거래 가능한 아이템인 '+10 반중력 드라이브'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총 16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게임 데이터베이스(DB)에 직접 접근해 '반중력 드라이브'의 강화 수치를 10으로 임의 조작했다. 그리고는 고가에 팔아 현금으로 약 500만원을 챙겼다.
넷마블은 지난 6일 고객센터를 통해 사건 제보를 접수하고, 거래 로그를 검토해 A씨의 비정상 아이템 강화 및 거래 이력을 확인했다. 이후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용한 계정을 영구 정지·압류했다고 전했다. 또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향후 부당 행위에 대한 민·형사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A씨가 비정상적으로 유통한 아이템은 거래 이력을 추적해 전량 회수하고,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는 구매 비용과 구매 이전에 장착한 아이템 등을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넷마블은 "이번 사건으로 내부 인력 관리와 운영상의 부족함을 깊이 반성했다"며 "내부 감사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데이터 접근 권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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