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특별법 공동 발의…이재명·조국 등 거론

민주당·혁신당·사회민주당 함께 발의
"국가 사법·정치적 폭력 실체 낱낱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권 오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은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서왕진,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당초 조국혁신당의 당론 법안이었지만, 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일부 의원이 뜻을 함께하며 공동 발의 형식으로 추진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해 하차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해 하차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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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차원에서 사법적·정치적 폭력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게 할 것"이라며 "검찰권이 특정 세력의 도구로 남용되지 않고 오직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검찰 권력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 일가를 도륙하는 수사를 벌였다"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한 것을 시발로 해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동자, 뉴스타파, JTBC 등 언론,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등 유력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가혹한 수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 뿐만 아니라 언론계·노동계·시민사회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 무리가 자행한 압수수색, 통신 계좌에 대한 무차별적인 조회 등의 수사행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명언하는 적법절차원리 내지 인권 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도 다수 발생했다"고 짚었다.

또 "윤석열 검찰의 행태가 당사자들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정보부, 보안사 등이 자행했던 고문 같은 끔찍한 행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검찰은 자신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브레이크 없이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무리는 검찰권을 사유화했다.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인권은 유린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직껏 그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이로 인한 수많은 소송과 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의 삶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은 윤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무죄가 확정된 사건 가운데 검찰권 오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례, 수사나 공소 제기가 지연된 사건 등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조사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맡게 된다. 유족이나 당사자가 신청한 사건뿐 아니라 위원회의 직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 위원회는 검찰권 오남용이 인정될 경우, 국가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회복·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사면 및 복권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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