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며 정국의 변화를 짧게 평가했다.
강 시장은 10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정훈 대령은 무죄 확정, 윤석열은 구속 수감"이라는 문장을 올렸다. 이어 "무더위에 지친 현장을 찾겠다"며 현장 행보 의지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이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집행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구속영장은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다"며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으로 구속 사실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되,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다르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조사는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특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계획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힌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