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를 거야" 주거지 방화 시도 50대 구속 … 112 허위신고 반복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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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내겠다며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을 위협하며 실제로 방화하려 한 50대가 붙잡혀 구속됐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50대 A 씨를 방화 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8시께 밀양시 청도면의 주거지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불을 지르고 죽겠다"라며 119에 신고하곤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에게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분사하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주거지 바닥에 종이상자와 옷가지를 던지고 토치로 불을 내려다 제지당해 그대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최근 1년간 신변을 비관하거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300건이 넘는 112 경찰 신고를 한 것을 확인했다.


이 중 악성 허위신고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한 10건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는 경찰 도움을 긴급하게 원하는 국민이 찾는 신고 창구"라며 "허위신고로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경우에만 112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112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긴급상황 대응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를 집중 단속 중 "이라며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 기간도 오는 10월 말일까지 연장 운영하면서 주취 폭력, 흉기 이용 범죄 등 각종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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