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도입한 'AI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AI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리박스쿨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부총리, 이수정 전 교육부장관 정책자문관,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2025.7.10 김현민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이날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서·지도서로 하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저작물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교육 자료'는 교육 과정의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이 자료의 사용에 대해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교과용 도서 중에서도 개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과서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부칙도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AI교과서를 교과서로 채택해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교과서 지위가 박탈된다는 뜻이다. 단, 학교장이 교육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법안 통과 이후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화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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