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약 2년 만에 해병대 수사단장 직무에 복귀한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이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과 관련해 항소를 취하, 무죄가 확정되면서다.
해병대사령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오는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8월 채해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직해임 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3 윤동주 기자
박 대령은 2023년 채해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보류지시에도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1월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채해병 특검은 전날 이와 관련한 항소를 취소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박 대령은 보직해임 이후 보직 없이 근무하다가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처 차장으로 보임됐다. 해당 보직은 비편제 직위인데다 박 대령의 특기(군사경찰)와도 관련이 없는 자리였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박 대령이 뜻을 지키는데 외롭지 않게 언제 어디서든 함께해준 모든 분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다만 박 대령이 현직 군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특별검사가 밝혀야 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과제 역시 진행 중"이라며 "박 대령과 변호인단 역시 남은 과제의 해결에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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