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근절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추진

재단법인 경청,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서 입법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손잡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재단법인 경청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으로 9일 국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형성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단법인 경청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단법인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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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발제에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기술탈취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한 현행 증거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발표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서치원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방향 및 입법안 검토와 제언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 내용의 핵심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국장, 남정렬 중기벤처부 기술보호과장,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과 함께 양찬회 중기중앙회 상무가 참여해 발제자의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국회 논의 시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에서 침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침해 소송의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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