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지역 주요 건설 현장 82개소(민간 37·공공 45)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했다.
점검에선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과 중대 재해 사전 차단을 목적으로 ▲물 제공 ▲바람·그늘막 설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등 '폭염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와 열 저감시설 설치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현장을 직접 찾아 그늘막, 냉풍기, 이동식 에어컨, 얼음조끼 등 열저감장비 비치 및 작동 상태, 휴게시설 운영 현황,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근로자의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또 시군 주관부서를 방문해 근로자 대상 폭염 예방 교육 이행 여부와 건설 현장 전반의 관리·점검 체계가 기관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최용채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최근 법원에서 폭염 속 열사병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원청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며 "폭염도 산업 재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작업자 안전관리 강화와 현장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모든 공공공사 현장에 대해 폭염 대응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취약 현장에는 즉시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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