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달 기사들이 40도가 넘는 극한 폭염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법으로 보장된 '폭염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에선 기온이 섭씨 35도를 넘길 경우 월 최소 180위안(약 3만4500원)의 '폭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 이 수당을 받는 기사들은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2억명에 달하는 대부분의 '긱'(초단기) 노동자는 법적으로 '폭염 수당' 지급 대상이다. 이는 고온 속 야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위험수당이다.
하지만 중국 베이징에서 5년째 하루 10시간씩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기온이 40도에 육박한 이날까지 단 한 번도 이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A씨는 "폭염에 일한다고 회사에서 혜택을 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폭염이 지속되면서 배달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배달 기사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수입은 미미하다. 주문이 몰리면서 시간당 고작 1위안(200원)을 더 벌 수 있는 수준이다.
매체는 "시원한 생수 한 병 사기에도 부족하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폭염 수당은 사실상 법을 성실히 준수하려는 일부 기업에서만 지급되고 있고, 경기 둔화로 전체 노동자의 5분의1 이상이 긱 노동에 내몰린 상황 속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복지나 처우 개선을 요구할 여유조차 없이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도 보호 없이 일하지만 정부 기관이나 국영기업 직원들은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염 방지 보조금'을 자랑하기도 하는데 현금 지급은 물론 조기 퇴근, 국영 해변 리조트에서의 휴가까지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국 SNS 이용자는 "폭염에서 일하는 사람은 수당을 못 받고, 수당을 받는 사람은 폭염을 겪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둥닷컴 측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정규직 배달원에게 폭염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전했다. 메이투안은 이번 달부터 열사병 예방 보험 도입 등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고, 어러머 과거 여름 냉방 용품을 제공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폭염 위험은 모두에게 똑같이 닥치지 않는다"며 "배달 기사, 노점상, 건설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이들이 쓰러져도 안전망은 거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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