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해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을 설립한다. 가교보험사는 MG손해보험 계약이 5개 손해보험사로 각각 이전될 때까지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별도로 MG손해보험 매각도 동시에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예별손해보험사에 대한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된다. 존속기간은 2년이다.
예별손해보험은 올해 3분기까지 MG손해보험이 보유한 계약을 포함해 모든 자산·부채를 이전받는다. 이후엔 계약을 다시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기 위한 실사가 진행된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보 주관하에 계약이전 준비와 병행해 일정기간 동안 잠재 인수자의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보는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 협상을 진행한다. 적합한 인수자가 없으면 예별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 정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라는 점을 고려해 지급여력비율(K-ICS) 유지 등 일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존중하며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함은 물론 보험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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