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햄버거집 회동' 김용군 직권보석…"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14일 구속 만기 전 석방
보증금 1억에 주거 제한·서약서 제출 등 조건
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햄버거 가게에서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대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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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 제출, 지정 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지정 조건은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되고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 전 대령의 구속은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김 전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하나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계엄 당일 선관위 점거,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령의 재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 사건과 병합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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