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예시로 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엔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보유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등 지배주주의 사익을 위해 남용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안도 공약으로 강조한 바 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추가로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제도화 등 상법개정 및 배당분리과세, 상속세 등 세법 개정이 예상된다"며 "주주환원 강화 법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기업의 배당 성향 제고와 함께 자사주 소각 제도화가 병행되며, 주주환원 정책 전반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배당 지급 여력이 높은 증권업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며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세제 혜택이라는 삼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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