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글쎄”[경제정책 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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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제 개편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일단 이재명 정부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 또는 재무부로 넘기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금융감독 관련 부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가 된다.


▲금융 관련 법률 제·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재·개정 등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 또는 재무부로 ▲금융업 감독규정의 제·개정이나 인·허가권 등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가게 된다. ‘금융감독집행’ 기능은 현재처럼 금융감독원이 맡는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액셀러레이터 역할과 ‘금융감독’이라는 브레이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두 가지 상충된 목표를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각각 선임되면서 서로 충돌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사례들이 있었고, 정권 실세가 금융감독원장을 맡으면서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목소리가 더 컸던 문제가 있어서 이전처럼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한 사람이 겸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이슈가 부각하면서 현행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 건전성 감독과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다른 성격의 업무를 하면서 이해상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금융회사 파산이나 금융시장 혼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감독이 소비자 보호보다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 기관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관이 분리돼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거의 없다. 분리돼 있다면 두 기관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금융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감독 기관이 두 개나 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2명인 꼴이 된다. 이 방안은 금융감독원도, 금융회사들도 원치 않는 방향이다.


금융감독 기능을 분산하는 '쌍봉형' 감독 체제는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등에 도입돼 있는데, 보통 건전성 감독이 중요한 은행, 보험사 등을 감독하는 기관과 증권사, 회계,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나뉘어 있다. 호주의 경우 건전성감독청(APRA)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있다.


영국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영국은 2012년 단일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서비스청(FSA)을 두 개 기관으로 쪼갰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건전성감독청(PRA)과 영업행위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을 맡는 영업행위감독청(FCA)이 별도 출범했다.


그러나 최근 평가는 부정적이다. 영국 상원의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는 지난 6월13일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대한 분석을 담은 ‘성장통: 명확성과 문화 변화가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쌍봉형 모델이 중복 규제 문제를 초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위원회는 “여러 기관이 중첩된 감독 업무를 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갈피를 잡기 어렵다”며 “각각의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요건이 중복적이거나 모순적이어서 금융사 영업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감독당국 간 중첩된 업무가 금융 혁신을 지연시키고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영국의 오픈뱅킹 사례를 들었다. 보고서는 “규제 중복으로 금융사들이 신상품 개발을 방해받았다”며 “혁신이 가로막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FSA가 PRA와 FCA로 나뉘자 두 기관 모두 경쟁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PRA와 FCA가 기존 업무에서 벗어나 규제 영역을 확장하려는 경향은 날로 강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사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감독 기관을 분리하기보다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 다툼이 발생했을 때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주는 제도다.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내고 금융소비자가 동의하면, 금융사는 무조건 조정안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모두가 수락해야만 재판상 ‘화해’가 가능하다. 어느 한쪽이 수락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 번의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정재형 세종중부취재본부장·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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