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하이브가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9일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며 "현재 제기되는 사안들에 대해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 고발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리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넘겨받기로 계약하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신고서에는 계약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또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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