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기본사회 재시동…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 8월 말 출범

김영배·복기왕 상임대표…20여명 입법 추진단
'사회적 경제' 대통령 공약, 입법으로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 전국 회의가 8월 말 출범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집약된 기본사회 구상이 전국회의 출범을 계기로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_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인터뷰_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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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복기왕 의원이 상임 대표를 맡는다. 김 의원과 복 의원은 각각 서울 성북구청장, 충남 아산시장을 지낸 기초단체장 출신 국회의원이다. 입법과 행정을 두루 경험했기에 기본사회 정책에 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적 효용성을 직접 체험한 정치인이다. 전국회의는 국회의원들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민간 경제 활동이다. 이전에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로 보편적으로 사용돼왔지만, 유럽연합(UN)에서 2023년 사회연대경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사회연대경제'라는 단어가 국제기구에서 공식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전국회의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사회적경제 지원'을 입법 활동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의 경제입법 조직인 '을지로위원회'처럼 주요 현안의 전문가, 관계자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법안 발의에 나서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국회의는 약 20명의 의원으로 이뤄진 입법추진단도 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법안 발의가 가능한데 원내 교섭단체(국회의원 20명 이상) 규모의 의원들이 함께 할 경우 법안 준비와 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재정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마을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최근 첫 회의에 나선 바 있다. '햇빛연금(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배분)'도 사회적 경제 조직인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제도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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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회의가 출범 시기를 8월 말로 정한 것도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전략적 포석이다. 전국회의 핵심 관계자는 "입법, 정책 예산 등을 위해 정기국회 이전에 진영을 다져가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국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등장한 기본법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안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윤 의원안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해 ▲정의·범위 등 기본적인 사항 규정 ▲기본원칙(공동이익 실현 우선,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운영 등)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립 등 관련 기구·조직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안은 김영배·복기왕·조승래 의원 등 19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으로 6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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