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지도반출 이슈 재부상…美 통상협상 카드 활용 가능성

규제완화 위한 지렛대 활용 관측
온플법 입법에 美 "차별 우려"…정부 "국내외 동일 기준 적용"
구글·애플 지도반출 재신청…"안보 고려해 8월 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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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을 또다시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의 디지털 규제 정책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대해 비관세장벽(관세 이외의 모든 형태의 무역 규제 수단)으로 지적해 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과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제한 이슈가 재부상하고 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보낸 통보 서한을 계기로 국내 디지털 규제가 미측의 통상 협상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며 대응 수위를 조율하고 있다. 미국은 서한에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면 재조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율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 규제 완화 논의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온플법안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미 여러 차례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하며 입법화하지 말라고 요구해 왔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업체나 소비자와 거래할 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이다. 특정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사전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인데, 미국은 이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형태로 보고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관해 공정위 관계자는 "8월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등 통상 당국과 협조해 미국 측과 소통해 대응하려 하고 있다"며 "통상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온플법과 함께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도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외 기업이 지도 서비스를 위해 우리나라의 고정밀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구글과 애플이 1대 5000 고정밀 축척 지도의 국외 반출을 신청해 둔 상황이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국가정보원 등 관련 정부 관계자가 소속된 국토지리원 산하 협의체가 만장일치제로 심사한다.

구글은 앞서 2007년과 2016년, 애플은 2023년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모두 안보상의 이유로 반려됐다. 미국은 이를 디지털 서비스 진입 장벽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안보당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통상 이슈의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이와는 독립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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