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건설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주택공급 확대와 투자 촉진, 안전·환경 규제 정비, 입찰·계약 제도 개선, 생산성 지원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핵심 건의 중 하나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의 상향이다. 한경협은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기준을 각각 1000억원, 500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타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명목 국내총생산이 4배 이상 늘었는데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업 심사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신속처리 대상인 '패스트트랙 예타' 제도 활성화도 함께 요구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사업 절차 단축과 함께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력 운용 유연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건설업종에 비숙련 외국인력(E-9) 투입을 확대하고, 공사 현장 간 이동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 발주 장기공사에서 공기 연장 시 발생하는 간접비 부담을 시공사에 보전하는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건설업은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경기 견인 산업"이라며 "건설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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