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6개월간 유기한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충남 서천군 주거지에서 11개월 된 딸이 운다는 이유로 신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후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딸 B양은 지난해 7월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뒤 소재 파악이 안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서천군에 알렸고, 이후 군청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한 경찰은 지난 2월13일 오후 8시5분께 서천읍 A씨의 주거지에서 B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함께 기소된 A씨의 친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시체 유기 부분에 한정됐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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