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코스피5000특위, 집중투표제 등 상법 보완입법 추진

자사주 소각 현안 7~8월 추가 논의
배임죄 완화, 9월 정기국회서 협의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하는 보완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자사주 소각 등을 추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계가 요구해온 형법상 배임죄 완화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상법·형법상 배임죄 완화 문제, 자사주 원칙적 소각 방안,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에서 기재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 추진 현황,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 관련 쟁점 사안,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유동성 확보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후속 과제이자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고 숙제로 남은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을 신속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원칙적으로 포괄이라고 돼 있는데 상법으로 할지 자본시장법으로 할지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제안들이 7~8월 중 나오면 정기국회 때 논의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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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형법상 배임죄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 의원은 "경영계의 배임죄와 관련한 우려가 있어서 열어놓고 가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시점이 가을쯤인데 그때 논의를 어떻게 할지 협의해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배임죄 조항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 의원이 이를 반영한 상법·형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오 의원은 "(고 의원 발의안과) 또 다른 안들이 제안이 있다면 그건 열어놓고 점검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합병, 물적분할, 공시, 상장, 의무공개매수제도 등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기업, 투자자, 투자 자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듣는다는 방침이다.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는 MSCI 지수 편입 이외에도 퇴직연금 기금화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국민연금의 연간 수익률을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한 8% 최근 한 20년 동안 6% 정도 되는데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1~2%밖에 안 된다"며 "그래서 이것을 기금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고 기금화시킬 경우 '자본 시장에 대한 일정 정도의 비율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다만 "대체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고민과 대화를 듣는 자리였고 입장을 확정하는 자리는 아니다"며 향후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부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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