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0원을 선고했다.
A를 비롯한 의사 6명은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미 원심이 여러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 사유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심은 "6회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직접 진찰 없이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프로포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열리게 됐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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