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유성재 의원(천안 5 국민의힘)이 8일 대표 발의한 '한자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서다.
한자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자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골자다. 이 조례안은 이달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현재 한자(문) 교육은 2016년 헌법재판소의 '초·중등 한자 교육 선택과목 고시 합헌' 결정 이후 초·중등학교에서 필수교과가 아닌 선택교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한자 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중학교는 선택교과, 고등학교는 학생의 진로·적성·수요에 따른 시수 편성 등으로 비중이 낮은 상태다.
유 의원은 "우리말 어휘의 50% 이상이 한자어로 구성돼 있으나, 한자 교육의 비중과 중요도가 낮아 학생들이 국어 사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한자 교육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한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언어적 사고력과 문해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