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세지는 행동주의]③기업 '적법 절차' 따라야 공격 피한다

'더 세진' 상법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합병·분할 등 주주간 이해충돌 여지 줄여야
지난해 셀트리온그룹 합병 취소 '모범 사례'
형법 배임죄 완화 등 후속 입법 필요

최근 주주환원 정책 강화 흐름 속에서 꾸준히 세를 키워온 행동주의펀드들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 움직임 속에서 향후 운신의 폭을 더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벌써 주주와의 갈등이 많아지고, 중장기적인 경영에 제한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법에 따라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주주 간 이해충돌이 빈번한 합병, 분할 등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많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영 판단이 자칫 배임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형법상 배임죄를 완화하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행동주의 움직임 거세질 듯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상법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이사가 일반주주의 이익도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했다. 또 사내이사뿐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했다. 이 밖에도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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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의 개정 상법은 행동주의펀드 영향력을 더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우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함에 따라 앞으로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행동주의펀드와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통해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또 '합산 3% 룰'과 전자주주총회 결합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일반 주주들의 의결권 결집은 더 용이해진다.


이와 함께 '더 센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도 예고돼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서도 이번 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며 강한 입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부여되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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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배주주에 유리한 분할과 합병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중복상장의 경우 기존 모회사 주주들의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모회사가 물적분할 한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공모주 일부를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병 또는 분할 시 지배주주에 유리하게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가격 외에도 자산·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을 산정 기준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미국 회사법 기준인 델라웨어주 법원 주요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주주와 소통하고, 절차 엄격히 따져야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기업들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법개정으로 이사·주주 간 갈등이 증가하고(41%), 대규모 투자·연구개발(R&D)에 차질이 빚어질 것(25%)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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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기적이고 투명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주주환원(배당과 자사주소각) 계획을 세운다면 행동주의펀드와 부딪칠 일이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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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개정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 사례가 빈번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개정 상법 내용의 최초 입안자인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장은 "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주어진 정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판단, 즉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사 충실 의무와는 관련이 없고, 우리 대법원은 경영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판례를 다수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기업친화적인 상법을 적용하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주주 간 이해상충이 있는 사안은 원칙적으로 경영 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대신 '독립적 위원회 판단'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에만 경영 판단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델라웨어주 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국내에서 실제 적용한 회사도 있다. 셀트리온그룹은 2023년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1단계)을 완료하고 지난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합병(2단계)을 추진했다. 이때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외부 회계법인의 합병 가치 평가, 글로벌 컨설팅사의 시너지 분석, 주주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시행했다. 총 발행주식 절반가량이 참여한 주주 설문은 찬성이 10% 미만이었다. 결국 특위는 '회사와 주주 이익 보호'를 내세우며 '합병 미추진' 결론을 내렸고, 이사회는 이를 공식 결의했다. 이경연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셀트리온이 이행한 절차는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 신뢰를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미 국회에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형법상 배임죄 완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이용우 소장도 "배임죄의 형사처벌 범위를 중대·고의적 위반만 형사처벌 하는 쪽으로 명확히 하고, 민사적 해결 우선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배임죄 등 재계 우려에 대해선 빠르게 재계를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즈 끝-





조시영 기자 ibpro@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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