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의견서제출기간을 연장하는 등 특허 심사 절차를 개선해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인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실용신안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서제출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분할 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국내에서 적용된 의견서제출기간은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 연장 신청으로 별도의 수수료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이 같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허청은 미국과 일본 3개월, 중국과 유럽 4개월 등 주요국 수준으로 의견서제출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출원인이 월 단위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금전적 부담을 덜어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한다.
반대로 의견서제출기간보다 먼저 의견서가 준비된 경우에는 의견서와 함께 기간 단축신청서를 제출하면 빠른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할 출원에 대한 특허출원 심사의 유예도 허용된다.
통신·제약·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는 통상적으로 제품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전략적으로 심사를 더디게 진행하고자 하는 출원인이 늘고 있다.
하지만 분할 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돼 출원인의 요구 충족이 어렵다. 심사유예는 출원인이 신청을 통해 심사받는 시점을 늦출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특허청은 개정안을 통해 분할 출원에 대한 특허출원 심사의 유예를 허용, 분할 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춰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개정안은 출원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 특허 절차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출원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허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해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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