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를 위해 전사·순직해 추서된 군인의 유가족은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국방부는 8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군인 재해 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 진급된 군인 유족은 순직 유족연금, 군인 사망조위금 등의 연금 및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에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로, 기존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돼왔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군인 재해 보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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