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10곳 가운데 3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택조합은 거주민이 직접 부지를 사들여 아파트를 짓는 제도로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후로 피해를 본 조합원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터라 앞으로 해법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주간 전체 지역주택조합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618개 조합 가운데 187곳에서 민원 293건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수요자 스스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 확보가 쉽지 않고 추가분담금 등이 문제가 돼 그간 피해를 본 조합원이 많았다.
성공률도 낮은 편이다. 이번 조사 대상 조합 618곳 가운데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절반이 넘는 316개(2024년 말 기준·이하 동일)에 달했다.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곳도 208곳으로 3분의 1을 넘는 수준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분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업 초반에는 조합 운영이 부실한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탈퇴나 환불이 지연된다고 답한 이도 꽤 있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 공사비와 얽힌 분쟁이 주를 이뤘다.
단계별로는 분쟁이 일어난 187개 조합 가운데 조합원 모집단계인 곳이 103곳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 초기 정보가 불투명한 데다 토지확보,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0개 조합 가운데 63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에서는 118개 조합 가운데 32개, 광주에서 62개 조합 중 23곳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한 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로 가입비 등을 받고 있었다.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다른 사업장에선 시공사가 실착공지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계약금액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930억원을 추가 공사비로 요구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분담금을 받아오다 알게 된 후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거부한 조합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하기로 했다.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 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찾고 사업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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