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열린 심모씨 등 49명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법원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이들을 포함한 6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법원 건물에 직접 침입하지 않은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공수처 차량을 막아 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명에게는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이 구형했으며, 다음달 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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