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9일 오후 2시15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의견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영장청구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시했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영장청구서에 적었다.
특검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아 최종 서명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라고 했다는 강 전 실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라며 폐기를 승인했다고 명시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했다.
다만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았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월19일 구속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월7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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